1906 「議會通用規則」, 윤치호 역
윤치호가 번역한 「議會通用規則」은 단행본으로 1898년에 발간되어 독립협회에서 사용했으나, 정치 변동으로 사용이 금지되다가, 1905년에 다시 유통되었다. 그 전문은 『대한자강회월보』 1906년 제4호(1906년 10월 25일): 67-79에 실렸다. 이를 연구한 유충희 논문의 초록을 먼저 보고, 전문을 보자.
-------------------------------
유충희, “개화기 조선의 民會 활동과 「議會通用規則」 ― 「의회통용규칙」의 유통과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7호 (2014): 1-32.
[초록]
윤치호는 1897년 7월부터 독립협회에 참여하여 토론회와 연설회의 도입을 통해 협회를 정치단체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는 토론회를 조직하는 실무적 차원에서 협회 조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장교 로버트의 통칭 Robert's Rules of Order(1876)를 초역한 『議會通用規則』(1898)을 통해 서양의 토론문화를 소개한다.
1898년 4월 12일자 『독립신문』에 「의회통용규칙」에 관한 광고가 최초로 등장하지만, 이듬해 그 광고는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 후 「의회통용규칙」의 판매 광고가 러일전쟁을 거쳐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듬해인 1906년 5월 31일자 『황성신문』에 다시금 등장하고, 『대한자강회월보』에의 전재, 해를 거듭하여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광고가 재등장한다. 이처럼 이 시기에 「의회통용규칙」의 판매 및 유통의 흔적이 여러 지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인해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와 연설회와 같은 民會에 대한 대한제국정부의 통제력의 약화와 이 시기 전후 보호국 상황의 타개 혹은 이용을 위한 지식인들의 민회 조직의 활성화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Robert's Rules of Order는 나가미네 히데키에 의해 번역된 『官民議塲必携』(1880)의 형태로 메이지 일본에 소개된다. 『관민의장필휴』에는 호소카와 준지로의 「序」가 붙어 있는데, 이것에는 “公共之事”를 “成俗”하지 못한 일본인이라는 시선이 확인되며, 윤치호의 시선 역시 그것과 유사하다. 『관민의장필휴』의 번역에는 역자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원문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의회통용규칙」은 『관민의장필휴』와는 달리 역자 윤치호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부분만이 취사선택되어 번역이 되어 있다.
「의회통용규칙」의 번역의 주안점은 민회의 설립에 대한 방법, 그 會를 통한 의안제출과 표결 등의 議事 결정과 임원·회원·위원의 선출·역할·권한·처벌 등의 민회운영에 놓여 있다. 「의회통용규칙」이라는 텍스트의 번역은, 민회라는 소사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그 조직·운영과 합리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이해·학습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이 「의회통용규칙」을 통한 계몽의 프로젝트의 최종적 목표는 조선인들에게 그 대사회/국가로서의 조선의 운영 원리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윤리를 이해·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 번역된 텍스트인 「의회통용규칙」은 공공적 의사결정 문화의 번역이자 소개서였던 것이다.
file:///C:/Users/Oak/Downloads/KCI_FI001921177%20(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