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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1900s

민영환의 자결, 1905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홍성사, 2009), 72-73.

1905년 대한제국이 외교자결권을 상실한 을사조약이 맺어지자민영환(閔泳煥, 1861~1905년 11월 30일)은 자결했다. 언더우드 부인(Mrs. Lillias H. Underwood)은 사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나라와 공의를 위해 살다가 자결한 의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국 자결에 죄라는 말은 당시에 도무지 없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기회주의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양심이 없는 관리층 가운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正道를 고수했다. 백성에게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그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라나 교회를 위한 순국이나 순교는 모두 큰 사랑의 행동이다. 작은 사랑을 실천해 온 자만이 최후에 큰 사랑을 할 수 있다. 일관성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큰 사랑은 작은 사랑을 축적해 온 자만 할 수 있는 의무요 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