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3.1운동 (1919)

고문은 태형과 다른 여러 가지

1. 다음은 1912년 3월 총독부가 제정한 조선 태형령이다.

조선 시대 고문과 형벌의 일종이었던 태형을 부활시켰다. 이 법은 1919년까지 존속되었기 때문에 삼일운동 체포자와 수인에게 태형으로 고문하고 처벌했다. 

조선 태형령

제령 제13호, 1912년 3월 18일 공포 1912년 4월 1일 시행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하는 자는 상황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 안에 일정한 주소가 없는 경우

2. 자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3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언도받은 자가 그 언도 확정 후 5일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長)은 상황에 따라 태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태형 집행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태수(笞數)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태형을 면한다.

제4조 이 영(令)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태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1태(笞)로 계산하며 1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1태로 계산한다. 다만, 태는 다섯 대 아래로 할 수 없다.

……(중략)……

제6조 태형은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

제7조 ①태형은 30태 이하는 1회에 집행하며, 다시 30태까지 증가할 때마다 1회를 추가한다.

태형의 집행은 1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중략)……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중략)……

제13조 이 영은 조선인에게만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호외, 1912년 3월 18일

조선 태형령 시행규칙

조선 총독부령 제32호, 1912년 3월 19일 공포 1912년 4월 1일 시행

제1조 태형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번 의사가 수형자의 신체를 진찰하여 태형을 받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단, 의사가 진찰할 수 없을 때에는 입회 관리(立會官吏)의 인정에 따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중략)……

제5조 태형의 집행에는 전옥(典獄), 간수장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이나 그 대리관이 입회하여 태형을 집행하며 또 집행 태수(笞數)를 고지한 후 소속 관서의 이원(吏員)으로 하여금 집행케 한다.

……(중략)……

제7조 태형 집행 중에는 집행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는 장내(場內)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입회 관리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중략)……

제11조 태는 길이 1척 8촌, 두께 2푼 5리, 너비는 태의 머리를 7푼, 태의 손잡이를 4푼 5리로 하며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다. 마디는 깎아 내고 삼[麻]으로 세로 방향으로 싸는데, 잘라 낸 부분에서 태의 머리는 1촌 2푼을 남기고 손잡이는 6푼을 남긴다. 삼실[麻絲]로 외부를 가로 방향으로 단단히 감되 한 번 감을 때마다 등 부분에서 서로 묶어서 한 가닥의 모서리를 이루게 한다. 길이 5촌의 베 조각으로 태의 손잡이를 감싼다. 바깥지름이 태의 머리가 2촌 3푼, 태의 손잡이가 1촌 5푼이 되도록 한다.

부칙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호외, 1912년 3월 19일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701&tabId=03&levelId=hm_125_0010

매의 규격, 매질 방법 등은 위의 「조선 태형령 시행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매의 형태는 길이 약 55㎝, 너비 약 0.8㎝의 대나무 조각에 삼베를 감았고, 태형을 당하는 이와 태형을 집행하는 이 등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가는 공간에서 한 번에 30대까지, 하루에 한 번만 매질을 할 수 있었다. 

일본인 순사가 십자틀에 한국인 시위 참여자를 묶고 대나무 회초리에 삼베를 감아 태형을 실시하고 있다.

연대와 출처 불명

이는 105인 사건으로 구속 수감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총독부는 이때부터 정치범으로 잡은 한국인들을 고문하기 시작했다. 태형 30대라고 했지만 이틀만 맞아도 60대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어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이 태형은 특히 1919년 3월 만세 시위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자, 경찰은 부족한 감옥에 사람들을 모두 다 구금할 수 없자, 체포한 한국인들에게 겁을 주고 벌을 주기 위해 태형을 시행했다. 이 태형을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은 "십자가에 묶고 엉덩이를 치는" 비인도적, 전근대적 형벌로 전 세계 신문에 고발했다.


결국, 총독부는 1919년 3⋅1 운동 이후 식민 통치 방식이 소위 ‘문화적’인 형태로 바꾸면서 1920년 4월 1일 「조선 태형령」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