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년 간의 변화
한국인 여자의 초혼 연령 15세에서 31세로
‘위안부’ 발생 당시 초혼 연령은 19세
갑오경장(1894) 때 허혼 연령을 남자 20세 여자 18세 이상으로 했고, 교회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었다. 그 이전에 혼인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1907년 8월 순종의 조치로 허혼 연령을 남자 17세, 여자 15세로 현실화했다. 개신교회도 이를 수용하여 1910년대까지 그 나이 이전 조혼을 금했다. 1914년 장로회 총회도 17세, 15세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7-8세에 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일본 총독부는 조선민사령 (1912)에 따라 법정 혼인 허락 연령을 17세, 15세로 적용했다.
결국 구한말부터 1920년대까지 여자의 초혼 허혼 연령은 15세였다. 그러나 삶이 팍팍해지면서 결혼 연령도 늦추어져서 위안부나 군인 성노예가 발생한 1940-44년에 오면, 한국인 혼인 평균 연령은 남자 21세, 여자 19세로 올라갔다.
그런데 위안부로 팔려가거나 성노예로 끌려간 한국 소녀/여성들은 대개 14-25세였다. 15세 이하는 '미성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17-19세를 지금 생각하는 10대로 보면 안된다.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였기 때문이다. 곧 결혼 가능한 가임 여성들을 '위안부'로 팔거나 '성노예'로 끌고 갔다.
참고로 현재 세계 결혼 초혼 평균 나이는 남자 17세 여자, 16세이다.
각설하고, 2015년에 와서 한국인 혼인 평균 연령이 남자 33세, 여자 30세를 넘었다. (결혼 못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는 생체 리듬과 실제 삶의 리듬이 어긋나고 있다. 한국 교회는 10대와 20대의 성 문제와 성 생활에 방침을 주어야 한다.
ⓒ옥성득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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