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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3.1운동 (1919)

임정은 삼일절이나 임정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했는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질문 1. 1920년 3월 1일부터 임정은 삼일절을 어떤 경축일(국경일)로 기념했나? 

질문 2. 1919년부터 개천절은 어떤 경축일로 기념했나? 

2번부터 보자. 1919년 11월 27일자 상해 독립신문이다. 11월 21일(음력 10월 3일) 삼일당에 모여 건국기원절을 경축했다. 대종교인들이 주최했지만 동포들이 함께 참석했다. 민단 총무 양제헌 사회로 애국가를 합창하고, 박은식, 조완구, 안창호의 연설이 있었다. 기독교인들도 다 한민족이 단군의 자손이므로 이 날을 경축해야 한다고 믿었다. 안창호는 다 같은 단군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合하면 立하고 分하면 倒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래 1920년 달력에서 2번 독립 기념일에서도 개천절을 양력으로 표기하고 있다. 

질문 1로 가 보자. 이 1920년도 달력에서 3월 1일은 "독립선언일"로 명명되어 있다. 

1번 삽화에서 독립문 안으로 상해 임정의 독립군이 입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3번에서 표준시를 동경에서 서울로 옮기고 있다. 1번은 공간(영토) 회복, 3번은 시간 회복이다. 국가의 다른 요소인 기원은 개천절로, 미완의 독립(건국절)은 선언 상태로 두고, 민족은 단군의 후손으로 해외에 있거나 한반도 있는 한 민족을 다 포함시켰다. 아직 영토, 주권, 시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 미완의 건국 상태였다. 

그러나 이 달력은 공식적인 의결을 거친 경축일이 아니었다. 다음 1920년 3월 임시의정원의 토론을 보자. 

독립신문 3월 13일자를 보면 임시법례잠행 장정 토론에서 국경일은 3월 1일과 개천절 두 개뿐이었다. 개천절은 건국기원절로 명하고 그 날짜를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하자는 안을 토론했다. 정인과의 동의로 이 안은 법제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1920년 2월 임시의정원은 심의위원회 안을 수용하고 두 날을 국경일을 정했다. (1920년 2월 26일자 독립신문.) 곧 삼일절은 건국일이 아니라 독립선언일로 기념되었다. 

1921년 3월 1일 삼일절 3주년 기사를 보자.

삼일당에서 "국경 축하회," 삼일절을 독립선언 국경일로 기념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임정이 발행한 독립신문이나 다른 문서에 건국절이나 건국일을 기념했다는 자료는 없다. 아직 건국을 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독립(=건국) 투쟁, 건국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