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미년 삼일운동 후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진 후 3년이 지난 즈음 상해에 설립된 상해조선인예수교회가 만든임시 장정 전문이다. <기독신보> 1922년 4월 26일자. 교회 헌법을 제정하여 교인들에게 포고했다.
1조 교회 조직
2조 교회 교인
3조 교회 직원
4-8조 치리와 권징
9조 타지 교회들(소주, 남경, 천진)에도 이 장정을 일체 시행
10조 장정 변경 가능
여기서 교회 장정의 대부분이 치리와 권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법은 치리와 권징이 주가 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독립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8조에 규정한 권징 대상자를 보자.
1. 계명을 범하는 자 [십계명을 범하는 자]
2. 잡기(노름 등)하는 자
3. 아편 장사하는 것과 아편을 먹는 자 (아편연을 피우는 자)
4. 술 취하고 망동하는 자
5. 사람에게 사기를 처서 재산을 갈취하고 구타하는 자
6. 이단으로 간주되는 타 교파에 스스로 옮긴 자
십계명을 어기는 자는 치리를 했다. 거짓 증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횡령, 사기, 구타하는 목사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100년 후 한국교회는 얼마나 타락한 교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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