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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교수의 글 /잡지 기고문, 연재, 논문

105인 사건, 1911-15

옥성득, "기독교 민족주의와 105인 사건, 1911-1915," <기독교사상>, 2019년 7월호

1911년 10월 12일 평북 선천의 신성중학교 학생 2명이 총독 살해음모죄로 체포되면서 시작된 ‘조선음모사건’은 1912년 9월 28일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105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105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1913년 11월 대구고등법원에서 99명이 무죄 방면되고, 1915년 2월 수감 중이던 나머지 6명이 특별사면령으로 석방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 글에서는 연구가 덜 된 사건 원인, 체포와 구금 과정,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 원인: 서북 기독교 민족주의의 성장과 신설된 현병대의 실적 필요 
총독부가 105인 사건을 일으킨 동기나 이유는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정치, 사회, 경제적 이유가 언급되기도 했으나, 행정적인 이유도 있었다. 

첫째, 총독부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성장한 서북 기독교의 항일 민족주의를 탄압했다. 일제에 가장 부담스러운 세력은 그들에게 비협조적이며 주색잡기에 빠지지도 않고 금연운동을 하며 국권회복 교육에 종사하는 서북 기독교인들이었다.1 1910년까지 기독교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정치적 노선으로, 장인환(대동군, 숭실학당 졸)의 스티븐스저격사건(1908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이재명(선천, 평양 일신학교 졸)의 이완용살해미수사건(1909년 12월 22일, 명동성당) 등 친일파 제거와 의병전쟁에 참여한 무력항쟁의 길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노선으로, YMCA나 국민교육회 등 단체활동, 평양의 숭실학당과 개성의 한영서원 등 사립 선교학교 설립, 서북학회 등 학회를 통한 애국계몽운동 등의 온건 노선이다. 

전자의 과격 노선은 1907년 비밀 조직된 신민회가 대변했으나, 온건한 교육 노선도 공존했으며, 그 무게 중심은 평양과 선천이었다. 평양 외성(外城) 일대가 군용지로 점유되고, 농사철에 양민들이 경의선 건설에 동원되자 항일의식이 급성장했다. 또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단군 민족주의와 일신교 기독교가 만나 만들어진 일신교 기독교 민족주의 신앙은 침략해 들어오는 다신교 일본 신도의 제국주의와 대결했다. 사실 1912년 마페트도 일본 선교사 풀턴에게 한일합병 당시 만일 선교사들이 동의했다면 북한 전체가 기독교인의 지도 아래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나, 선교사들이 진정시키는 바람에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고백했다.2

일제는 서북 개신교의 항일운동이 고조되자 경계 수위를 높였다. 그들은 전자의 과격노선과 후자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위 ‘안악사건’ 이래로 개신교 지식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한국인에게 자치적 독립운동 능력이 없음을 선전하기 위해 미국 선교사가 배후 세력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여론몰이를 했다. 총독부는 민족주의의 온상으로 기독교 학교들과 YMCA(1903년 조직)를 주시했는데, 1911년 10월 중국에서 일어난 신해혁명이 성공하자, 그 영향이 한국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공화주의자들이 많은 YMCA를 탄압하고 일본화하는 데 나섰다. 1911년 YMCA 하령회에서 암살 음모가 시작되었다고 조작하고 윤치호 회장부터 구속했다. 

1911년 안악사건은 탄압의 신호탄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통감을 처단한 안중근의 거사가 기억에 생생하던 1911년 1월, 다시 한 번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데라우치 총독 살해를 계획하던 황해도 신천의 야고보 안명근(안중근의 사촌)이 체포되었다.​ 빌렘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고 서울의 뮈텔 주교에게 살해 음모 사실을 서신으로 보고했고, 뮈텔이 천주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병대장 아카시 장군에게 밀고했기 때문이다.3 안명근 외 160명이 체포되었고, 고문 자백으로 60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부터 유배형을 받았다. 경찰은 심문을 통해 서북 지역에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심증을 굳혔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일으켰다. 무단 검거와 선교사를 연루시키는 무리한 작전은 결국 사건을 악화시켰다. 경찰과 헌병대의 판단 착오였다. 

둘째, 서북 지역에 신흥 소자본 상공인 중산층에 기독교인이 많았고, 총독부는 일본 상공인의 이익 보호와 식민통치를 위해서 민족주의 자본가로 성장하던 서북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다. 1909년 4월에 공포된 시장세에 대한 1909년 12월 용천의 상무동사(商務同事)의 반대 등 조세 저항 운동, 국채 보상 운동, 이승훈의 관서자문론(關西資門論)에서 드러난 민족자본 축척 운동을 경계했다. 서북 지역의 자본주의 발전과 개신교 윤리 간에 베버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건이 발생한 다른 이유는 1910년 헌병대의 창설이었다. 민간 경찰과 군 경찰인 헌병 간에 경쟁과 알력이 발생했다. 신설된 헌병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실제보다 더 많은 범죄를 보고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체포를 남발했다.4 105인 사건도 헌병대의 과잉 수사와 체포에 이은 고문으로 사건이 확대되었다. 

| 기소 이전 사건의 진행 과정 
기존 연구는 1912년 6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해왔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1912년 5월까지 사건 과정을 더 연구해야 식민통치 초기의 정치-종교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1910년 12월 데라우치 총독이 신의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 경찰은 선천역 환영 집회에 신성학교 학생 300명을 불시에 동원했고, 맥큔 교장에게 감사했다. 그러나 1911년 학교에 천황 어진 경례를 강요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총독의 서북 순시 후 암살 음모 소문도 나돌았다. 헌병대장은 맥큔에게 신성학교가 ‘반일적 학교’라고 비판했고, 맥큔은 ‘조선적 학교’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교과목과 교과서를 통제했다. 지리, 역사, 종교 과목은 금지되었고 일본어가 필수가 되었다. 경찰은 학생들의 공립학교 전학을 유도했다. 1911년 여름 일본YMCA 초청에 불응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자 몇 명은 어쩔 수 없이 도쿄에 갔다. 일본 교회와의 협력 문제에 대해 조선 기독교의 독립을 말하던 양전백(평양신 1회) 목사는 1911년 겨울, 교회 지도자 중 처음으로 검거되었다. 

1911년 10-12월 석 달간 선천에서 검거된 자들이 서울로 압송되었다. 12일 신성중학교 학생 2명이 첫 체포된 데 이어, 25일에 교사 7명과 초등학교 교사 7명과 학생 15명이, 29일에는 양전백 목사가 체포·압송되었다.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정주(定州)교회의 집사 2명, 정기정(평양신 2회) 목사, 영수 1명, 집사 1명이 체포되었다. 안악사건으로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이승훈도 서울로 압송되었다. 12월 12일에는 선천북교회 장관선(평양신 2회) 목사와 장로 1명과 영수 1명이, 29일에는 선천초등학교 교사 2명과 중학생 1명과 집사 1명이 체포되었다. 석 달간 양전백, 안준(어학교사), 노효욱(미곡상) 등 42명이 검거되었다. 선교사들은 브라운 총무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서울 총영사와 총독에게도 탄원서를 보냈다. 

12월 초에 선천미동병원 의사 샤록스가 서울에 와서 총독부 외사부장 고마츠를 통해 형무소 소장 야마가타를 만났고, 그의 허락을 받아 종로감옥 수감자들의 건강 상태를 5명씩 대화 없이 눈으로만 확인했다. 샤록스는 고문 흔적을 볼 수 없었기에 죄수들의 건강 상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는 일본어 신문을 통해 그의 말을 선전에 사용했다. 12월 말 선천중학교 기숙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무기는 없었다. 압록강 철교 개통식을 위해 데라우치가 2차로 선천을 방문하기 직전이었다. 

1912년 1월에는 선교사 사택 수색이 시작되었다. 15일에 선천의 맥큔과 정주를 담당하던 로버츠의 집을 수색하고, 16일에는 샤록스 의사 사택 주변 땅을 파헤쳤다. 선교사들은 서울의 총영사 스키드모어에게 보고하고 한국인의 고문에 대해 말했으나, 수색은 일본 경찰의 권리이며 고문의 증거는 없다고 총영사는 답장했다. 선천에서 한국인 체포가 계속될 때 정주 남촌교회 교사 3명, 학교 위원 3명, 집사 4명 등 10명이 체포되었다. 1912년 1월 중순까지 선천과 정주에서 72명이 체포되었는데, 3명 외에는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경찰은 교인만 체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비신자 3명을 체포했으나, 이들은 증인으로서 호송되었고 고문 없이 서울 여관에서 지내다가 풀려났다. 반면 기독교인 학생 2명은 체포 직후 감옥에서 헌병들로부터 세 차례 심한 고문을 당했다. 

1912년 1월까지 선교사나 가족들은 언론 제보나 성명서 발표를 자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외 언론은 체포에 대해 몰랐다. 일본 영자 신문마저도 한국에 평온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월에는 체포된 학생들에 관한 서울 외교관의 대담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그는 총독부가 서북 지역에 널리 퍼진 총독 살해 음모 소문을 조사하고 있고, 대륙법 체제에 따라 조사하되, 미국법으로 볼 때 조사를 위해 혐의자들에게 고문이 아닌 3급 수준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병대 고문은 증거가 없으며, 데라우치는 일류 정치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고문에 대한 소문을 총독에게 알려야 한다고 믿었다. 장로회선교회공의회는 3인 소위원회를 임명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했다. 1월 말 위원들은 총독을 면담했다. 총독은 고문을 부인했다. 공의회 소위원회의 청원서나 총독의 답변은 한 달이 지난 후 Seoul Press, New York Herald, Japan Advertiser, Japan Chronicle에 실렸다. 

1912년 2월 10일 윤치호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결코 체포될 교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YMCA 회장 윤치호가 체포되자 교인들은 숨을 죽였다. 경찰은 YMCA 하령회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다. 예수교서회로부터 윤치호가 편집한 『찬미가』를 수거해갔다. 그가 쓴 ‘애국가’가 문제였다. 그는 감옥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고 외부와 연락도 할 수 있었지만, 기소 전까지 4개월간 구금되었다. 남작(baron) 작위를 가진 자는 도쿄 법원의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었고, 재판도 도쿄에서 해야 했으나, 헌병대가 불법적으로 처리했다. 이토 통감은 매년 1만 엔을 YMCA에 지원했고 데라우치 총독도 체면상 동일 금액을 기부했는데, 어떻게 YMCA를 이적단체로 만드느냐 하는 점은 또 다른 문제였다. 

2월 22일 자 「朝鮮新聞」에는 한국 선교사들의 수준이 일본 주재 선교사에 비해 열등하며, 거짓 보고서로 본국의 지원금을 받아내고, 조선인 첩을 가진 자도 있기에, 탄압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악의적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미국 신문으로는 처음으로 New York Herald가 사실대로 보도하자, Seoul Press는 한인에 대한 고문 보도는 믿을 수 없다는 해리스 감독과의 대담을 실었다. 해리스는 장로회 선교사와 달리 감리회 선교사는 정치적 사건과 무관하다며, 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전보를 본국에 보냈다. 그는 선교사 모임에서 제시된 증거도 외면했다. 

4월부터 평양에서 대량 검거가 시작되었다. 8일 장로 3명을 포함하여 14명이 체포되어 이튿날 서울로 압송되었다. 마페트와 베어드는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체포 이유를 물었으나 서장도 답할 수 없었다. 의주에서도 체포가 시작되었다. 4월 12일 마페트는 구체적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주저하면서 브라운 총무에게 첫 보고 편지를 썼다. 결국 700명 이상이 체포 구금되어 고문을 받으며 암살 음모 가담을 거짓으로 자백해야 했다. 이후 재판 과정까지 총독부는 고문을 부인했다. Japan Mail 등 일본 언론도 적극 동조했다. 마치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정부는 105인 사건 관련 악행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증거를 대라고 공격했다. 수감된 한국인들의 인내와 신앙, 선교사들의 변호, 선교부의 도움, 일부 언론의 양심적 보도에 따른 여론 변화가 진실을 드러내었다. 

| 감옥에서 신앙을 강화한 신자들 
오산학교 교장 이승훈은 동료 죄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구치소에 갇혀 그 동안 수 없는 고문을 달게 받으면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지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감옥생활은 연단의 기간이었다.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 걸, 강철같이 굳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릅대같이 흩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5

선우 훈은 고문과 회유를 받고 기도했다. “예예 개심하는 놈은 살려 내어서, 고관대작 부귀영화 누리게 한다. 예예 개심할 수 없는 이 내 몸이니, 형장 아래 결박지고 꿇어앉아서, 쳐 죽이는 모듬매를 기다립니다. 스데반이 바라보던 열린 저 하늘, 내 주 예수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6

하나님을 믿느니 일본을 믿으라며 신앙의 변절까지 강요하던 취조관 앞에서 신자들은 순교를 각오했다. 1894년 평양기독교인박해사건 이후 첫 배교 강요 사건이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첫 수난의 희생양이 되었기에 105인 사건은 기독교 교회에 대한 핍박이자 민족의 수난이었다. 

| 선교사들의 변호 활동 
1912년 6월에 기소된 122명에 대한 윤경로의 분석(1986)에 따르면 선천 23, 정주 22, 가산 14, 철산 10, 곽산 7, 의주 5, 용천 4, 운산 1, 자성 1 (이상 평북 87명), 평양 23, 순안 1, 중화 1명(이상 평남 25명), 신천 4, 연안 1(이상 황해 5명), 함흥 1명, 경성 4명 등으로 평안도 거주자가 112명(91.8%)이었다.7 샤논 맥큔 교수는 자신의 부친이 연루된 이 사건을 지리학자답게 1977년 다음과 같이 지도로 표시했다.8 

경기 개성 이남에서 기소된 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평양과 선천을 중심으로 한 서북 장로교인 민족주의자 제거 프로젝트였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과 헌병의 고문, 사건의 날조 등은 선교사들과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변호와 미국 언론의 사실 보도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여러 연구에서 상세히 밝혔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다. 선천의 맥큔과 평양의 마페트가 변호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인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변호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적극 나선 이유만 살펴보자. 

첫째 이유는 인권보호 차원이었다. 고문을 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받는 사실을 알고 정의감에 나섰다. 둘째, 선교사들을 민족운동의 교사범으로 만들고, 선교 학교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 재판정은 선교사 20명을 이 사건과 연관시키려고 거론했다. 따라서 7월 초 재판에는 감리회 측에서 해리스(Harris) 감독, 베커(Becker), 노블(Noble), 모리스(Morris)가 참관했고, 장로회 측에서는 언더우드(Underwood), 마페트(Moffett), 웰스(Wells), 스왈른(Swallen), 블레어(Blair), 번하이젤(Bernheisel), 베어드(Baird), 홀드크로프트(Holdcroft), 리(Lee), 맥큔(McCune), 로버츠(Roberts), 샤록스(Sharrocks), 로스(Ross), 람페(Lampe), 위트모어(Whittemore) 등이 참관했다. 

| 치열한 문서 전쟁 
지난 회에 다룬 평양대부흥운동(1907)에 비해 105인 사건은 1차 자료가 훨씬 많아 윤경로의 역작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1990) 이후 지난 30년간 심층적 연구가 축적되었다. 사건 과정 전후에 나온 자료 면에서는 대부흥보다 더 중요했으며, 일제강점기에 대학 문제, 3・1운동, 신사참배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1) 미국/영국 발행 자료: 「신한민보」, 특파원이 취재한 New York Herald, 주한 선교사 기고문과 일본 고베의 Japan Chronicle 기사를 받아 보도한 National Review, 선교사 편지와 보고서에 기초한 브라운(Arthur J. Brown)의 책 The Conspiracy Case(New York: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PCUSA, 1912), 에든버러선교회 상치위원회의 진정서, 이승만의 『한국교회 핍박』(1913) 등은 사건의 조작, 검거자 고문, 부당한 공판을 비판했다. 

(2) 한국 발행 자료: 총독부 기관지에 가까웠던 국한문판 「매일신보」와 영문판 The Seoul Press, 경찰과 검찰의 심문조서와 공판 기록 등 여러 자료를 편집한 야마가타(山縣五十雄) 편, 『朝鮮陰謀事件』(Seoul Press, 1912) 등은 정부, 경찰, 법원의 입장을 대변했다. 

(3) 일본 발행 자료: 일본어 신문은 대개 친정부 입장이었다. 영자지 중 친일적 성향의 Japan Mail과 달리 Japan Chronicle(Kobe)과 Japan Advertiser는 총독부에 비판적이었다. Japan Chronicle은 상세한 재판 기록인 The Korean Conspiracy Trial(神戶, 1912: 윤경로 번역, 2001)을 출판하여 고문과 사건 조작을 폭로했다. 개혁교회 선교사 피터즈(Alexander Pieters)도 1심 때부터 공판에 참여하며 조서를 읽고 조사한 후 1913년 최종심 이후 총독부와 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The Japan Advertiser에 9회에 걸쳐 연재했다. 조합교회의 조선 전도 책임자 와다세(渡濱常吉)가 쓴 『朝鮮敎化の急務』(東京: 警醒社書店, 1913)는 일본인 선교를 강조했다. 일본조합교회가 제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솔선하여 1,500만 조선인의 국민적 교화와 각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주의 실현에 교회가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승만의 한글 책과 야마가타/와다세의 일본어 책이 경쟁했다. 

| 평양 기독교에 미친 영향 
검거자 700여 명은 대부분 서북 지역 교인이었다. 비록 무죄 석방되었으나, 일제 통치하에 발생한 첫 개신교 박해 사건으로 이후 총독부와 교회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평양과 선천의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고수했으나, 부당한 핍박이나 인권 문제가 걸린 사안은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찰의 고문과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해외 언론에 고발했으며, 선교부도 언론과 외교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교회 피해를 줄이고 한국인의 마음을 얻었다. 체포된 신자들은 진실한 교인, 애국적 지사, 신지식인으로 인정받았다. 총독부는 무죄 판결로 상처를 입었으나 무단 통치를 강화했고, 그 결과 석방된 한국인들은 6년 후 3・1운동을 주도하거나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게 된다. 

105인 사건은 1905년 이후 계몽 독립 운동을 1919년 3・1운동으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고, 서북 기독교가 3・1운동의 선도 세력이 되게 했다. 일제는 결국 1930년대 후반에 신사참배 문제로 서북 장로회 선교 학교들을 폐쇄하고 교회를 통제했다. 1911-13년 서울과 평양 선교사들은 대학 문제로 논쟁을 했는데, 음모 사건으로 일단 휴전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교 본부는 총독부와 대결한 평양 대신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서울에 연희대학을 설립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로써 평양은 네비우스 정책의 교회 중심 선교신학을 고수하게 되었고, 1920년대에 가서야 네비우스 정책을 수정하고 기독교 문명론을 수용한다. 

주)
1 이승만, 『한국교회 핍박』(샌프란시스코: 신한국보사, 1913), 58-59. 
2 G. W. Fulton to A. J. Brown, September 6, 1912. 
3 Mutel, Gustave Charles Marie,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뮈텔 주교 일기 5』(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9(1911년 1월 11일 자). 
4 “The Alleged Conspiracy in Chosen II,” National Review(July 27, 1912): 72. 
5 김기석, 『남강 이승훈』(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105. 
6 선우훈, 『민족의 수난』(시사통신사, 1953), 87-88. 
7 윤경로, “105인사건과 기독교 수난: 기소자 122인의 인물 분석을 중심으로”, 이만열 외 편,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보성, 1986), 300-301. 
8 Shannon McCune, “The Testing of a Missionary: George Shannon McCune and the Korean Conspiracy Case of 1910-1913,” SoongJun University Essays and Papers(Nov. 1977): 12. 


옥성득 | 프린스턴신학교와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였다. 저서로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The Making of Korean Christianity 등이 있다. 현재 UCLA 인문대 아시아언어문화학과 한국기독교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